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추석 명절 기간에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예방 지도와 단속을 강화합니다.
특히 경로당이나 노인정 등에 과일과 선물 등을 제공하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발언을 하면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중점 단속합니다.
선관위는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기부나 매수행위 등을 엄중 대처하고 금품을 받은 유권자도 최고 3천만 원 범위에서 최대 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만큼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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