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산 노지감귤의 이른바 밭떼기 거래로 불리는 포전매매 시기가 다가오면서 농정당국의 계약서 작성을 당부했습니다.
농정당국은 감귤가격이 떨어질 경우 감귤 수확을 포기하는 등 약속한 매매 대금을 농가에 지급하지 않는 일을 막기 위해서라도 표준 계약서를 꼭 작성해 거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감귤 표준계약서 5천매를 제작해 읍면동사무소와 지역 농협과 감협에 배부했습니다.
포전매매 표준계약서에는 매도인과 매수인의 인적사항 그리고 수확 예정일과 매매대금 지급 일자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