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등 빗물이용시설 63개소 관리실태 점검
이정훈 기자  |  lee@kctvjeju.com
|  2023.09.10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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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등 빗물 이용시설 의무설치시설을 대상으로 관리 실태 점검이 이뤄집니다.

점검 대상은 건축면적인 3천제곱미터 이상인 관광지 시설이나 골프장, 그리고 학교 운동장이나 체육관 등으로 신축 건물 뿐만 아니라 리모델링 건물도 포함됩니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안전 기준에 맞게 빗물이용시설이 설치되는지 여부와 기록대장 작성 여부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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