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항만 시설 사용료 세입 지자체로 이관
이정훈 기자  |  lee@kctvjeju.com
|  2023.09.10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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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내년부터 지방관리항만에서 발생하는 항만 시설 사용료 세입을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합니다.

이는 지방일괄이양법 시행으로 지방관리항만 개발·관리 업무가 지자체로 이양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해수부는 지자체로 사용료 세입이 이관되면 각 지자체가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항만 예산을 편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경우 지난 2006년 제주특별법 시행으로 지방관리항의 운영 업무가 제주도로 이양됐지만 예산은 국가 균형발전특별회계상의 예산으로 해수부와 기재부를 거쳐 배분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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