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제주에서 음주운전 신고 포상제도가 시행됩니다.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고 적발되면 단속 수치에 따라 최대 5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11년 만에 다시 시행되는 음주운전 신고포상제도가 효과를 거둘지 주목됩니다.
김경임 기자의 보도입니다.
새벽 시간, 한 차량이 상가 진입로로 들어갑니다.
무언가 들이받은 뒤 다시 도로로 나와 달리기 시작합니다.
경찰이 쫓아가자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을 시도하고 순찰차를 들이받기도 합니다.
당시 운전자는 만취 상태로 확인됐습니다.
이처럼 음주운전이 끊이지 않으면서 경찰이 음주운전 신고포상제도를 시범 운영합니다.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을 발견해 112로 신고하면 경찰이 출동해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고 음주로 확인될 경우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면허 정지 수치는 3만원, 취소 수치는 5만 원입니다.
특히 남용 사례를 막기 위해 한 사람당 1년에 5번까지만 신고할 수 있도록 제한을 뒀고 음주 교통사고 신고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고 후 한 달 내에 신고자가 직접 경찰서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심사 이후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강병훈 / 제주경찰청 교통조사팀장>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 제고라든가 사회적으로 음주운전을 근절해야 된다는 목적으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시행하면서 결과를 보고 음주단속 건수나 자치 경찰과의 (협업) 문제, 치안 공백에 대한 문제들을 충분히 검토하고 (정식 시행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제주에서 음주운전 신고포상제도가 시행되는 건 지난 2012년 이후 11년 만입니다.
당시에는 음주운전 의심 신고 1건당 3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면서 예산 부족과 오인 신고 등의 문제가 발생해 6개월 만에 폐지됐습니다.
제주도 내 음주운전 적발건수가 매년 1천 건을 넘는 가운데 다시 시행되는 음주운전 신고포상제가 효과를 거둘 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경임입니다.
(영상취재 : 김용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