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장사시설의 요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제주연구원의 도내 장사시설의 사용료 원가분석과 현실화 방안에 대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02년도 이후 요금 인상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물가상승에 따른 인건비와 운영비 부담 증가로
적자규모가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지난해 양지공원의 경우 12억원의 적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따라 화장시설 사용료는 도민의 경우 기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공설봉안당은 1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자연장지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현재 제주도내 주요 공설 장사시설은 화장시설과 봉안당, 봉안묘, 자연장지 등 34개소에 이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