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철 등산 활동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주도가 산림에서의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단속 기간은 오는 18일부터 다음달까지로 불법 임산물 채취나 무단 벌채 또는 도벌 등 수목 훼손 행위, 불법 산지 전용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합니다.
이를 위해 자체 특별 단속반을 구성하고 행성시와 자치경찰단과 협조해 단속에 나설 방침입니다.
제주도는 지난 7월 24일부터 한달간 특별단속을 벌여 모두 9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해습니다.
문수희 기자
suheemun4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