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공동 소유 인원 최대 7명 제한…조례안 입법 예고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3.09.16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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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농지 공동 소유 인원을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합니다.

입법 예고된 '제주도 농지관리조례 개정안'에는 농지 한 필지의 공동 소유 인원을 최대 7명으로 제한했습니다.

제주도는 기획부동산에서 수십명이 농지를 공유 지분으로 취득해 투기 목적으로 소유한 사례가 있었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예방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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