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점수 환전' 게임장 업주 등 2명 검거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3.09.18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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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부경찰서는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며 게임점수를 현금으로 바꿔준 60대 게임장 업주 등 2명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제주시 삼도동에서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점수에서 수수료 10%를 떼고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해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현장에 있던 게임가 94대와 현금 540여만 원, 영업용 휴대전화 등을 압수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와 부당 수익을 조사하는 한편 범죄 수익금을 환수 조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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