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도 기준에 미달된 비상품 감귤을 유통하려던 농가가
농정당국에 처음으로 적발됐습니다.
제주시는
지난 15일, 조천읍에서
당도 8브릭스 미만의
비상품 극조생 감귤 1.2톤을 출하하려던 농가를 적발하고
전량 폐기 조치와
과태료 부과 처분을 내렸습니다.
오늘(18) 부터
극조생 감귤 출하 전 품질검사제를 시행하고 있다며
비상품 유통 현장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한편 지난해에도
비상품을 출하하거나 품질관리를 이행하지 않은
농가 29건을 적발했고
이 가운데 5곳에는
과태료 4백여 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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