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제주형 통합돌봄 사업이 다음 달부터 시범 운영됩니다.
통합돌봄 사업은
질병이나 사고, 장애 등으로 혼자 일상 생활이 어려운 경우
가사나 식사 배달,
일시 보호 등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제주도는 이번 시범 운영을 통해
기존 돌봄 서비스와 연계하되
복지 지원 기준에 맞지 않아
이용하지 못했던 도민들까지 대상을 확대합니다.
가사 지원이나 식사 배달 같은 틈새 돌봄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85% 이하,
갑작스런 질병이나 사고 등 긴급돌봄은
150%이하 소득자까지
각각 150만원과 60만원 한도 안에서 무료로 지원됩니다.
기준중위소득을 초과할 경우 본인 부담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제주도는 내년까지 시범 사업을 거쳐
2025년부터
건강의료와 주거 편의, 방역 등
8가지 돌봄 서비스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문수희 기자
suheemun4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