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다음 달까지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 참여 신청을 받습니다.
지원 대상은
당근과 양배추, 브로콜리 재배농가로
품목별 자조금단체 회원이면서
지역 농협으로 계통 출하하는 농업인입니다.
신청은 다음달 말까지 지역 농협에서 이뤄집니다.
가격안정관리제에 참여하는 농가에는
수급 불안으로
시장격리 등이 추진되면
사업 신청량의 10%를 자율 감축할 의무가 부여되며
출하기 동안 시장 가격이
제주도가 정한
품목별 목표관리 기준 가격보다 떨어지면
차액의 90%를 지원해 줍니다.
문수희 기자
suheemun4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