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자치경찰은
어제(17일) 서귀포시 소재 모 선과장에서
착색도 50% 미만의 미숙 하우스 감귤에
에틸렌 가스를 주입하는 방식으로
강제 착색 작업을 하는 현장을 적발하고
해당 선과장을 서귀포시에 행정 처분을 의뢰했습니다.
해당 선과장에서 강제 착색한 감귤은
1만 7천여kg으로
감귤 컨테이너 860개 분량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화학약품이나 열풍기, 전기 등을 이용해
감귤을 후숙하거나
강제 착색하는 행위가 적발되면
최고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문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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