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부터 제주에서는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시행되고 있는데요.
최근 국회에서 오는 2025년 전국 시행을 앞두고 있는 이 보증금제를 지자체별로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이제 겨우 정착되고 있는 마당에 해당 법률 개정안 발의에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적용 매장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허은진 기잡니다.
오는 2025년 전국 시행을 앞두고 제주와 세종에서 우선 시행되고 있는 일회용컵 보증금제.
커피 등의 음료를 구매할 때 보증금 300원을 함께 지불하고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시범 운영 초기에 보증금제가 적용되는 프랜차이즈 업주 등을 중심으로 반발이 나타나기도 했지만 점차 자리를 잡는 모양새입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보증금제가 시작된 지난해 12월 일회용컵 반환율은 10%에 불과했지만 해당 업체들이 보증금제 동참을 선언하며 30%까지 올랐고
도민들의 참여까지 더해지며 이달 들어서는 하루 평균 2만6천개가 반환되며 70%의 반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국회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지자체별로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내용을 담은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해당 개정안에 대해 환경부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전국 시행이 무산되고 제주에서 겨우 자리를 잡기 시작한 제도가 유야무야 사라지는게 되는건 아닌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제주도는 이번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전국 시행 계획안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일부 가맹점에만 적용되며 형평성과 실효성 문제가 제기돼온 만큼 제대로된 제도 정착을 위해 지자체가 조례로 적용 대상 매장을 확대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 등
제도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양제윤 / 제주도 기후환경국장>
"시행령 개정에 맞춰서 일회용컵 사용량이라든가 매출 규모, 관련된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현재 의무 대상인 프랜차이즈 매장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서 저희가 조례 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주에서 점차 자리잡나 했던 일회용컵 보증금제 정책이 다시 도마에 오르며 소비자들에게 혼선만 주고 있습니다.
KCTV뉴스 허은진입니다.
(영상취재 김용민, 그래픽 소기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