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 - 혼인 특례' 4·3 특별법 개정안 첫 심사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3.09.1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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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가족관계 가운데 호적과 실제가 다른 사례를 회복하기 위한 특별법 개정안 첫 심의가 오늘 (18일)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오늘 1차 회의를 열고 송재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4.3 특별법 개정안을 17번째 안건으로 상정해 심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사실상 양자와 사실혼 관계를 호적에 반영할 수 있도록 입양과 혼인 신고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행안부에서도 최근 관련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가운데 21대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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