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가을철 등산 시즌을 맞아
한라산 국립공원 내 불법 행위 단속을 강화합니다.
제주도는
다음 달 20일까지
야간 특별 단속 8개조를 편성해
주요 불법 행위 지점에서
집중 단속을 펼칠 계획입니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무허가 야간 산행과
공원 비지정 탐방로 출입,
불법 야영 또는 취사 행위, 흡연 등으로
적발되면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제주도는 올들어 지난달까지
한라산 내 불법행위 42건을 적발하고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문수희 기자
suheemun4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