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지난 2021년 2월, 호텔 리모델링 공사 과정에서 사상자 2명이 발생해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원청업체 관계자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사 현장에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았다는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며 1심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두명은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과 금고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 받았고 형이 과하다며 항소했습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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