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 사업 준공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기준 면적이 한시적으로 완화됩니다.
이에 따라 올해 9월부터 내년 12월까지 도내에서 건축 허가 등 인가 받은 개발사업의 경우 개발 부담금 부과대상 면적이 도시지역은 990㎡에서 1천500㎡로 도시지역 외 지역은 1천650㎡에서 2천500㎡로 완화됩니다.
특례기간이 끝난 뒤 다시 면적 변경 허가를 받는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 해당됩니다.
이번 조치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으로 인구 감소와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비수도권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습니다.
문수희 기자
suheemun4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