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여전’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3.09.20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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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에 따라 소방 시설 주변 5m 내에 차량을 주차하거나 정차할 경우 최고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단속도 강화하고 소방 시설 주위에 빨간 실선으로 주정차 금지구역임을 표시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불법 주정차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김경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시 이도동의 한 주택가.

소화전 앞 쪽으로 검은 승용차 한 대가 떡 하니 주차돼 있습니다.

소화전 주위에 주차하면 안 된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지만 소용 없습니다.

해당 차량에는 과태료 8만원이 부과됩니다.

<김희준 / 제주소방서 이도 119센터>
"(차량이) 소화전 근처 5m 안에 들어온 거고. 저희가 그걸 안내하기 위해 빨간색 선으로 인도하고 있는데 그 선 안에도 들어온 걸 보면 주정차 단속이 된 거로 (보는 겁니다)."

인근 골목에서도 또다른 불법 주차 차량이 연이어 적발됩니다.

소화전 주변 5m 안에는 차량을 정차하거나 주차하면 안 되지만 이를 어긴 겁니다.

소화전 주위에 빨간 실선으로 주차 금지 구역임을 표시했지만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이 승용차에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처럼 소화전 불법 주정차가 끊이지 않으면서 소방이 합동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주 전역에서 일제 단속을 시행한 결과 2시간 만에 모두 9건이 적발됐습니다.

소화전 앞에 주차할 경우 실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신속한 진화 작업에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19년부터 과태료를 승용차 8만 원, 승합차의 경우 9만 원으로 기존보다 2배 올리고, 주정차 금지 구역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 빨간 실선으로 표시하기도 했지만 여전히 이를 어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3년 사이 소방이 단속한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건수는 3천 7백여 건.

지난해까지 감소세를 보이던 불법 주정차가 올 들어서는 지난달까지 벌써 740여 건이 적발되며 급증하고 있습니다.

<강우석 / 제주소방서 이도119센터 1팀장>
"소화전 주변에 불법 주정차를 하게 되면 저희가 인근에 화재나 재난이 발생했을 때 소방차 진입이라든가 소방용수 확보에 장애 요인이 발생합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제주소방서에서는 매월 1회 이상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골든 타임 확보를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절실합니다.

KCTV뉴스 김경임입니다.


(영상취재 : 현광훈, CG : 박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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