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넘게 진행 중인 오영훈 지사에 대한 선거법 1심 재판이 올해 안에 마무리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20)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심리로 열린 12차 공판에서 오영훈 지사 측 변호인은 "오 지사는 공소 사실 대부분을 알지 못하고 검찰이 신문을 원하더라도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며 재판부에 피고인 신문 없이 남은 공판 일정을 정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검찰 역시 "따로 확인할 사안이 없다면 지사에 대한 신문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검찰 구형과 최후 변론이 이뤄지는 결심 공판을 11월 22일 진행하기로 하면서 "가급적 연내에 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 고 밝혔습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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