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오늘 송악산 유원지 일원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해제를 고시함에 따라 본격적인 부지 매입 절차에 들어갑니다.
이는 지난해 12월 해당 토지를 소유한 중국자본 신해원 측과 체결한 송악산 유원지 토지매매 기본합의서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해제구역은 송악산 인근 대정읍 상모리 일대 19만여 제곱미터로 신해원 측이 호텔과 야외공연장 등 뉴오션타운 조성사업을 추진했지만 지난 2020년 제주도의회에서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이 부결되고 당시 제주도정이 난개발 억제를 골자로 한 송악선언을 발표하면서 행정절차가 중단됐습니다.
제주도는 내년까지 신해원이 보유하고 있는 송악산 유원지와 마라도해양도립공원 등 40만 제곱미터 토지에 대한 매입을 위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고 571억 원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