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심사보류된 제주 곶자왈 보전 관리 조례 개정안이 다시 상정됐습니다.
하지만 심사 보류 이유 가운데 하나였던 위법 소지 등이 해결되지 않아 결국 또 다시 보류됐습니다.
보도에 허은진 기자입니다.
곶자왈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관리하겠다며 제주도가 내놓은 곶자왈 보전 관리 조례 개정안.
지난 6월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상위법 위반 논란 등으로 심사보류된 이후 3개월 만에 다시 상정됐습니다.
질의에 나선 의원들은 이번 심사에서도 상위법 위반 소지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위법소지가 있다는 법률 자문과 법제처 컨설팅을 통한 조례안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고 질타했습니다.
<김기환 / 제주도의원>
"도청에서 자문을 한 자문 변호사 두 분의 의견을 제가 확인했고요. 이에 대해서 도청에서도 자문을 얻었다고 했는데 반영하지 않고 지금 제출된 것으로 확인…."
<임정은 / 제주도의원>
"전반적인 재검토를 하고 구체적인 명확한 지정 기준을 마련해야 된다고 권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들이 이제 녹아나지 않았다는 거죠."
곶자왈 조례의 개정 취지와 목적을 도민사회에 보다 정확하게 알릴 필요가 있다며 이번 조례가 명확하지 않다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현기종 / 제주도의원>
"철저하게 곶자왈을 보존하는 차원이라는 의원들의 의견이 있는 반면에 지역 구분으로 인해서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측면이 있다…. 이 개정안을 보면 그 의중을 읽을 수가 없어요."
<양제윤 / 제주도 기후환경국장>
"보존할 것은 보존하고 일부 가장 기본적인 행위를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행위도 허용하면서 곶자왈을 가진 분들과 공감대 속에서 곶자왈 보존 정책과 활용 정책을 해야 될 것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석 달여 만에 다시 상정된 개정안은 상위법 충돌 가능성 등이 또 다시 제기되며 결국 심사 보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KCTV뉴스 허은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