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키즈존 금지'에서 '예스키즈존 육성' 변경
허은진 기자  |  dean@kctvjeju.com
|  2023.09.21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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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인 관심을 받았던 제주 노키즈존 금지 조례안이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안건으로 4개월여 만에 다시 상정됐습니다.

여러 논란속에 노키즈존 금지에서 예스키즈존 육성으로 수정 처리됐습니다.

보도에 허은진 기자입니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안건 심사 자리.

찬반 논쟁이 뜨거웠던 아동출입제한업소 일명 노키즈존 지정 금지 조례안이 다시 한번 심사대에 올랐습니다.

노키즈존 금지 조례는 관련 상위법이 없어 지난 5월 상임위 심사 자리에서 기본권의 제한은 법률로만 가능하다는 법률 유보의 원칙에 위배되고 영업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심사 보류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노키즈존 금지 조례안을 노키즈존 확산 방지와 인식 개선을 위한 조례안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등의 수정안을 제출했습니다.

<정순 / 제주도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지정 금지라는 용어 대신 좀 더 순화적인 확산 방지, 인식 개선 이런 용도로 제한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제출했습니다."

<강하영 / 제주도의원>
"지정 금지에서 확산 방지, 인식 개선으로 변경됐다는 건데 그 인식 개선의 문제를 조례로 규정할 수 있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거를 캠페인이나 그런 식으로 유도할 수도 있지 않을까…."

제주도가 아동친화도시를 추구하고 있고 아이 키우기 좋은 제주 조성을 위해 노키즈존의 반대 개념인 예스키즈존을 양성화 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김경미 /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장>
"지원 사업에 예스키즈존 인증제를 하시고 여기에 인센티브를 주는 지원 사업이 있어야만 이 조례가 확산 방지 및 아동 차별에 대한 인식 개선의 포인트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강인철 / 제주도 복지가족국장>
"저희들도 미처 그 부분까지 생각을 못했었는데 계속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다른 선진지 견학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좋은 아이디어구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의합니다."

전국적으로 관심이 뜨거웠던 노키즈존 지정 금지 조례는 아동출입제한업소 확산 방지와 인식 개선을 위한 조례로 명칭과 내용이 수정돼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KCTV뉴스 허은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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