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개발공사가 사회공헌사업을 부적절하게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제주도개발공사의 지난 2020년 10월 이후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벌여 모두 16건의 행정상 조치와 1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 처분을 요구했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을 보면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불가한 특정 단체에 사회공헌사업비를 부적정하게 지원하고
사업을 추진한 업체가 6천만 원 상당의 허위 납품서와 영수증 등을 제출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또 2억 원 상당의 공공임대주택 특별수선충당금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사실도 이번 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문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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