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소멸·멸실 차량 사실조사…자동차세 반영
허은진 기자  |  dean@kctvjeju.com
|  2023.10.04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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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하반기 자동차세 부과에 앞서 오늘(4일)부터 이달 말까지 사실상 소멸·멸실 자동차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합니다.

조사대상은 교통사고와 도난, 천재지변으로 소멸·멸시된 차량과 사실상 폐차된 차량 등 입니다.

조사 결과 사실상 소멸·멸실 차량으로 확인되면 해당 차량은 비과세 처리됩니다.

상반기 사실조사에서는 고질체납차량과 폐차장 입고차량 등 65대를 비과세 조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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