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불법 무기류 집중단속 기간 운영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3.10.04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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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이 오늘부터 한달 동안 불법 무기류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합니다.

단속 대상은 총포나 화약류를 불법 제조하거나 판매, 소지하는 행위를 비롯해 인터넷 등을 이용해 제조 방법을 유포하는 행위 등입니다.

단속에 적발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최대 15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한편, 경찰은 지난 9월 한 달 불법 무기 자진 신고 기간동안 연막탄 등 모두 2백여 점의 불법 무기를 수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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