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박장 개설·방조 일당 무더기 '징역형'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3.10.04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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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단독 강란주 판사는 지난해 2월, 영리 목적으로 불법 도박장을 개설하고 이를 방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 4명에게 징역 4개월에서 1년, 집행유예 1년에서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역할을 분담해 도박장을 개설하고 불특정 다수의 사행심을 조장한 점에서 처벌 필요성이 크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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