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오는 27일까지
전문예술법인과
단체 지정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자격은
도내 소재지를 두고 사업자로 등록한 뒤
정상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입니다.
공연 분야 법인 또는 단체는
매년 1편 이상의 정기 또는 기획 공연 실적이 있어야 하고
미술 분야는
매년 4건 이상의 정기적인 창작이나 기획 전시 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전문예술법인이나 단체로 지정되면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돼
기부금을 공개 모집할 수 있고 세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문수희 기자
suheemun4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