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안' 마련 워킹그룹 운영
허은진 기자  |  dean@kctvjeju.com
|  2023.10.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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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포괄적 권한이양 방식을 적용한 제주특별법 개정을 위해 워킹그룹을 구성하고 모레(12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갑니다.

워킹그룹은 특별법개정안에 제주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고 타당성과 당위성을 보완할 계획입니다.

또 그동안 지속적인 요구에도 미반영 된 재정특례 등 핵심과제, 의회와 부서 등에서 발굴한 제도개선 과제들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중앙부처와 국회 설득 논리를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제주도는 올해 안으로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해 법률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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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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