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오늘부터 오는 12월 13일까지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숙련기능인력 비자 전환에 대한 추천 신청을 받습니다.
추천 조건은 4년 이상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근무한 외국인근로자 가운데 제주도 내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외국인으로 비자를 전환한 이후에도 2년 이상 제주도에 주소지를 두고 있어야 합니다.
다만, 외국인 근로자 전용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은 추천 할 수 없습니다.
제주에 배정된 추천 쿼터는 102명으로 숙련기능인력 비자를 받으면 기업체와 2년 단위로 재계약이 가능해서 사실상 체류 기간에 대한 제약을 받지 않게 됩니다.
문수희 기자
suheemun4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