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 물고기 사료에 들어가서는 안되는 항생제가 포함된 사료를 제조하고 시중에 유통 판매한 수협과 업체들이 해경에 검거됐습니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양식 광어 사료를 제조 판매한 제주시 A 수협과 사료를 유통 판매한 시중 업체 2곳을 사료관리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해경에 따르면 A 수협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항생제 성분이 남아있는 폐사 어류 부산물 175톤과 축산 부산물 배합 표시를 하지 않은 사료 1만 5천톤을 제조 판매해 300억 원의 수익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 유통 업체와 C 사료 제조업체는 수협으로부터 납품받은 사료를 전국에 유통했고 수요가 높은 칠레산으로 둔갑한 혐의도 드러났습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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