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에서 한 차례 제동이 걸렸던 도시계획조례가 재논의 끝에 상임위원회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제주도가 건축 제한 일부를 완화해 제출한 해당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조례안은 관련 규정에 따라 하수처리구역 밖에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허용하되 지하수 특별관리 구역에서는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또 주민설명회에서 제시된 도민 의견을 반영해 동 지역 하수처리구역 내에서는 30세대 미만도 허용하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이밖에도 제1종 일반거주지역에서 건축물 높이를 4층에서 5층으로, 임대주택은 6층에서 7층으로 완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