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가 오는 13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고품질 만감류 출하를 위한 품질검사제를 실시합니다.
대상 품목은 한라봉과 천혜향 등으로 내년 1월 15일 이전 출하를 희망하는 경우 감귤농정과로 검사를 신청해야 됩니다.
합격 기준은 당도 11.5브릭스 이상, 산함량 1.1퍼센트 이하로 검사 샘플의 80% 이상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출하가 가능합니다.
서귀포시는 해당 기간 동안 품질검사를 받지 않고 출하하는 농가와 유통인에 대해 지도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