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제주4.3평화재단 이사진을 직접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법과 조례에 근거해
평화재단의 책임경영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평화재단 측은
오히려 독립성을 훼손해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보도에 허은진 기자입니다.
제주도가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과 이사를
도지사가 임명하도록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비상근 이사장을 상근으로 전환하고
이사장과 선임직 이사는 공개 모집 후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통해 도지사가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이사장은 한차례만 연임 가능하고
그 외 임원은
재단 정관에서 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4.3평화재단의 자체적인 정관에 따라
공모를 거쳐
이사진을 구성하고
이사장을 선출해 온 방식을 바꾸겠다는 겁니다.
도내 다른 출자출연 기관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4.3 관련 정책과 실행에 대한
제주도정의 책임을 강화해
책임있는 재단 경영체계를 마련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조상범 /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
"4·3특별법에 명시된 재단의 설립 취지를 살리면서 4·3정신을
계승, 발전시키는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는 재단의 책임 운영 체계를
한층 더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률과 조례에 근거해서 재단 운영이 보다 투명하고 책임 있는 경영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고희범 4.3평화재단 이사장은
이 같은 조례 개정이
4.3평화재단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하며
사퇴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사진에 대한 선거공신 임명 논란 등으로
재단이 흔들릴 수밖에 없고
정쟁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고희범 / 전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
"이사장과 이사들을 임명할 경우 4·3이 정치화할 수밖에 없다, 4·3평화재단이 정쟁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4·3재단이 그렇게 될 경우 그걸 어떻게 책임지고
4·3영령들을 어떻게 볼 낯이 있겠냐는 거예요."
제주도는 이번 조례 개정 추진과 관련해
오는 22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KCTV뉴스 허은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