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평화재단 이사진 선임 방식의 조례개정 추진을 놓고 제주도와 재단측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희범 4.3평화재단 이사장은 오늘(2일) 오전 도청 기자실을 찾아 제주도가 신뢰성과 공신력도 확보되지 않은 지방공기업 평가원 컨설팅 결과를 근거로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오는 9일까지 재단 이사회 의견을 수렴한 뒤 협의를 재개하기로 협의됐지만 제주도가 이를 무시하고 입법예고 했다며 반발했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4.3 재단에 대한 컨설팅과 감사 결과 여러 문제점이 드러난 이상 그대로 둘 수 없고 조례가 입법 예고된 후에도 의견 수렴 절차가 있어 재단 측과 충분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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