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와 경찰의 합동 단속에 체납 차량이 무더기 적발됐습니다.
그제(1일) 제주도와 자치경찰단이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진행한 결과 모두 63대가 적발.
적발된 차량들의 체납금은 모두 4천6백만 원 상당이며 이 가운데 13대에 대한 체납액 480만 원은 현장에서 징수됐습니다.
또, 체납금을 내지 않고 출국한 외국인 소유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이 영치하고 공매 처분할 예정입니다.
한편 제주도는 오는 15일 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문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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