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는 한부모가족 지원 기준이 완화되고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이 확대됩니다.
제주시에 따르면 내년부터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과 아동양육비 지원을 위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에서 63% 이하로 상향됩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도 자녀가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경우 고등학교 3학년에 다니는 해의 12월까지 지원이 가능해져 지원기간이 종전보다 최대 11개월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아동양육비 지원금액도 자녀 한 명당 현재 월 20만 원에서 21만 원으로 1만 원 인상됩니다.
청소년한부모의 경우는 아동양육비 지원금액이 월 35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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