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도의원과 민간 사업자와의 술자리 폭행 소동 당시 민간업자를 부른 것으로 알려진 도청 공무원이 대기 발령됐습니다.
제주도는 도의원과의 술자리에서 민간 사업자를 부른 것으로 파악된 도청 간부 A 씨를 오늘(6) 업무에서 배제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달 31일 밤, 제주시내 노래 주점에서 현직 도의원 3명과 공무원 등과 술자리를 함께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도의원과 민간 사업자가 합석 문제로 폭행 시비가 불거졌고 제주도는 술자리에 참석한 공무원들에게
경위서를 받고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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