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야생동물 피해 농작물 보상금 지원
허은진 기자  |  dean@kctvjeju.com
|  2023.11.07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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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야생동물로 농작물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 금액의 80%, 최대 1천만 원의 보상금을 지원합니다.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연중 가능하고 현지 조사를 거쳐 보상금 지원 규모가 결정됩니다.

제주시는 올들어 지난 달까지 180여 농가에 2억여 원의 농작물 피해 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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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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