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정화 같은 생태계 보전활동을 할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는
생태계서비스지불제 도입이 추진됩니다.
제주도는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사업 기간과
계약 운영, 관리 방안을 담은 조례안을 오는 27일까지 입법예고했습니다.
생태계서비스지불제는
마을 공동체나 지역 주민이
식생 군락과 습지,
야생생물 서식지. 하천 등에서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관리와 정화 활동을 했을 때
일정 계약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문수희 기자
suheemun4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