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라산, 주정 원액 손배소 항소심 '일부 승소'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3.11.10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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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 재판부는 주식회사 한라산이 재단법인 이시돌농촌산업개발협회를 상대로 제기한 '7만 리터 주류 원액 화재' 관련한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를 선고한 1심과 달리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시돌 관련 시설 이용자의 과실로 화재가 발생한 점이 인정된다며 피고는 전체 배상 규모의 25%인 1억 3천만 원을 한라산에 지급하라고 판시했습니다.

지난 2020년 3월, 한림 금악리에 있는 이시돌 소유 창고에서 불이 나 임대차 계약을 맺고 보관 중이던 한라산 주정 원액 7만 리터가 소실되자 한라산 측은 과실 책임을 물어 민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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