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혼인.입양 특례' 4·3 특별법 개정 추진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3.11.10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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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가족관계 특례 조항을 담은 정부의 4.3 특별법 개정안이 조만간 국회에서 다뤄질 예정입니다.

정부와 송재호 의원실에 따르면 행안부는 혼인과 입양신고 특례를 도입하는 내용의 4.3 특별법 개정법률안을 조만간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정부의 가족관계 불일치 실태 조사에서 혼인이나 입양으로 인해 어긋난 가족관계 사례는 130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송재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가족관계 관련 특별법 개정안도 국회에 상정된 상태여서 두 법률안이 연내에 처리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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