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지방세 미환급금이 지난달 기준 8천600여 건에 2억 9천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미환급금 발생 원인별로는 국세 경정이 1억 6천만 원, 차량 소유권 이전 8천 400만 원 등입니다.
미환급금의 91%를 차지하는 5만 원 미만의 소액의 경우 5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환급계좌등록 확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환급할 예정입니다.
지방세 환급금은 ARS 또는 위택스를 이용해 조회와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