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내일(12일)부터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국외부재자 신고를 받습니다.
이에 따라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유학생이나 주재원, 여행자 등은 내년 2월 10일까지 별도로 국외부재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는 공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전자우편, 중앙선관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이 없는 사람이 재외선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내년 2월10일까지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해야 하며 지난 선거 재외선거인 명부에 올라있던 유권자는 자동 등재되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재외 투표기간은 내년 3월 27일부터 4월 1일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