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멸종위기 국제보호종인 제주남방큰돌고래에 법인격을 부여해 보호받을 권리 등을 구체화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제주도는 오늘(13일) '생태법인 제도 도입 제주특별법 개정' 공동회견을 열고 국내 최초로 생태법인 제도를 도입해 대한민국 생태환경 정책의 새로운 표준을 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제도 도입을 위해 학계와 법조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생태법인 제도화 워킹그룹을 통해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제주남방큰돌고래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안과 생태법인 창설 특례를 포함하는 안 등 2가지 안을 구체화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제주도는 도민공론화와 공감대 형성을 통해 생태법인 제도화 특례가 담긴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보완할 예정입니다.
이어 제22대 정기국회에 법률안을 상정해 여야 합의 제1호 법안으로 발의되도록 추진할 방침입니다.
생태법인은 사람 외에 자연환경이나 동식물 등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제도로 해외에서는 뉴질랜드의 환가누이강, 스페인의 석호 등 자연물에 법적 지위를 부여한 사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