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테마파크 전 마을이장 주민 배상 책임 정당"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3.11.13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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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민사 제5부는
동물테마파크 사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전 마을이장이
마을 주민들에게
손해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은
부당하다며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업 추진 당시 마을이장이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장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마을 주민 60여 명은
사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마을이장을 상대로
1인당 100만원씩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배상금을 30만원으로 조정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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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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