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 지역 해수욕장과 하도 철새도래지가
처음으로 수상레저 금지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해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화순과 중문, 표선 등 지정해수욕장과
하도리 철새도래지 등 5곳을
첫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수욕장은 수영 경계선 인근 해상,
하도리 철새도래지의 경우
수문 50미터 이내에서는
수상 오토바이나
모터보트 같은 수상레저 기구 운행이 금지됩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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