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녀 원정물질 허용 수산업법 개정안 발의
허은진 기자  |  dean@kctvjeju.com
|  2023.11.16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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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국회의원이 해녀의 원정물질을 허용하는 내용의 수산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거주 주소지에서 어업신고증명서를 발급받아 물질을 하고자 하는 지역의 시장과 군수 등의 허가를 받으면 가능하도록 예외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위 의원은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인 수산업법에 따라 해녀어업인이 다른 지역에서 원정물질을 하려면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도록 해 이같은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제주해녀는 일제 강점기부터 근거지를 옮기면서 조업하는 방식으로 원정물질을 다녔다며 해녀가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된 만큼 해녀어업의 보존과 육성, 계승 등을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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