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토부가 지정한 화북 공공택지 부지 일대가 투기 방지를 위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입니다.
국토부는 공공택지지구 후보지를 포함한 제주시 화북 2동과 도련 1동, 영평동, 봉개동 일대 약 14 제곱킬로미터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정 기간은 모레인 20일부터 2028년 11월까지 5년 입니다.
이에 따라 이 일대 주거 지역은 60제곱미터, 농지는 500제곱미터 임야는 1천 제곱미터를 넘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 반드시 지자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위반할 경우 최대 2천만원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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