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 없이 수년 동안 치과진료행위를 한 60대 A씨가 검찰에 구속송치됐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자신이 거주하는 단독주택 1층에 의료기기를 갖춰놓고 어르신 300여 명에게 임플란트와 교정, 각종 보철치료 등을 해주고 6억 원 가량을 불법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이 압수수색한 결과 유통기한이 지난 약품이 있고 의료용품이 노후화되는 등 비위생적인 환경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모두 세차례 동종범죄 전력이 있고 이 가운데 한번은 중형의 처벌을 받았는데도 지속적으로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주도 자치경찰은 A씨와 함께 진료행위 보조 역할을 한 B씨와 치과기공물을 제작하고 공급한 C씨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문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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